가족법인에 빌려준 돈을 탕감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홍석구 대표 세무사
홍석구대표 세무사
2026.11.06 작성

핵심 요약

네, 나올 수 있습니다. 가족 지분이 30% 이상인 가족법인에 부모가 가수금을 면제해 주면, 회사는 채무면제이익에 법인세를 냅니다. 자녀 주주는 회사 이익 중 지분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주주 1인당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적자 법인이라 법인세가 0원이면 세금 총액은 줄지 않고 그 부담이 자녀 증여세로 넘어가므로, 면제 금액을 정하기 전에 1인당 이익과 법인세 예상액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부모가 가수금을 면제하면 법인세와 자녀 주주 증여세가 함께 검토됩니다
부모가 가수금을 면제하면 법인세와 자녀 주주 증여세가 함께 검토됩니다

가족법인 빚을 탕감하면 법인세가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부모가 회사에 넣어 둔 돈(가수금)을 받지 않기로 하면, 회사는 갚을 빚이 사라진 만큼 재산이 늘어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는 채무 면제로 생기는 부채 감소액을 익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채무면제이익에 법인세가 붙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은 모든 구간에서 1%p 올랐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다른 소득이 없는 회사가 3억원을 면제받으면 법인세는 4천만원입니다(지방소득세 별도).

예외는 이월결손금입니다.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으로 과거 적자를 메운 부분은 익금에 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적자 2억원이 남은 회사가 3억원을 면제받으면 1억원에만 과세되어 법인세는 1천만원입니다. 공제기한이 지난 옛 결손금도 메울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 결정도 있습니다.

회사가 받은 이익인데 왜 자녀가 증여세를 내나요?

가족 지분이 30% 이상인 회사라면, 법이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재산을 받아 법인세를 냈다면 주주에게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4항). 다만 같은 조항 단서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45조의5)를 예외로 둡니다.

  • 특정법인: 지배주주와 친족의 지분 합계가 30% 이상인 법인
  • 증여 의제 금액: (면제받은 금액 − 법인세 상당액) × 주주 지분율
  • 과세최저한: 주주 한 사람의 이익이 1억원 이상일 때만 과세

법원도 이 구조를 인정합니다. 부산지방법원은 2015년,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회사 채무를 면제하면 그 이익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2014구합3403).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5월 이 규정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2025구합53441). 다른 법인을 거쳐 간접 지배하는 주주에게도 과세할 수 있다는 2023년 국세청 해석도 있습니다.

특정법인 이익 계산식과 과세 요건, 2026년 법인세율
특정법인 이익 계산식과 과세 요건, 2026년 법인세율

1억원 미만으로 나눠 면제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1억원 기준은 회사 전체 금액이 아니라 주주 한 사람 몫으로 따집니다. 또 최근 1년 안의 같은 유형 거래는 합칩니다. 무상증여와 초과배당처럼 유형이 다른 거래는 합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이 2026년 6월 1일에 나왔습니다. 아래는 다른 소득이 없는 회사를 가정한 2026년 세율 기준 사례입니다.

  1. 자녀 2명 50%씩, 1억원 면제: 법인세 1천만원을 빼면 1인당 4,500만원입니다. 증여세 없이 법인세만 냅니다.
  2. 자녀 1명 100%, 3월·9월 7천만원씩 면제: 두 거래를 합산합니다. 1억 4천만원에서 법인세 1,400만원을 빼도 1억 2,600만원이라 과세 대상입니다.
  3. 아버지 40%·자녀 60%, 아버지가 5억원 면제: 면제한 사람이 지배주주 본인이면 본인 몫은 빠지고, 자녀 60% 몫만 따집니다.
  4. 해산 중이고 남은 재산이 없는 법인: 증여 의제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남은 재산이 없다는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증여의제는 합산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같은 증여자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와 합산됩니다. 불균등 감자·초과배당 같은 자본거래로 돌리는 방법도 2025년 5월 7일부터 과세 대상입니다.

적자 법인에 탕감해 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세금 총액은 같고, 내는 사람이 회사에서 자녀로 바뀝니다. 상증법 제45조의5 제2항은 자녀 증여세가 '부모가 그 몫을 직접 증여했을 때의 증여세 − 회사가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넘지 못하게 정합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많을수록 증여세가 줄고, 법인세가 0원이면 뺄 것이 없습니다.

아래는 성인 자녀 2명이 50%씩 가진 회사에 20억원을 면제한 경우입니다.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 흑자 법인: 법인세 3억 8천만원, 1인당 이익 8억 1천만원입니다. 상한(직접 증여 시 2억 2,500만원 − 법인세 상당액 1억 9천만원)이 적용되어 1인당 증여세는 3,500만원, 합계는 약 4억 5천만원입니다.
  • 이월결손금 20억원 적자 법인: 법인세 0원, 1인당 이익 10억원입니다. 1인당 증여세는 2억 2,500만원, 합계는 4억 5천만원입니다.

서울고등법원도 2011년,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 재산을 준 경우에도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판단했습니다(2011누13110).

실무에서는 이 차이를 중요하게 봅니다. 흑자 법인은 세금 대부분을 회사 돈으로 냅니다. 반면 적자 법인은 자녀가 1인당 2억원이 넘는 세금을 개인 현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면제해 준 부모에게는 연대납부의무도 없습니다(상증법 제4조의2 제6항 단서). 그래서 '적자라서 유리하다'가 아니라 '적자라서 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상한 계산에 증여재산공제를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흑자 법인 쪽 증여세는 수천만원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금 총액은 같지만 적자 법인은 전부 자녀 증여세로 넘어갑니다
세금 총액은 같지만 적자 법인은 전부 자녀 증여세로 넘어갑니다

납세자가 이긴 대법원 판결을 믿고 면제해도 되나요?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대법원은 2017년,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를 증여의제할 수 없다고 본 판결(2016두32169)을 냈습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결손법인 채무면제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2016두56660)도 있습니다. 다만 두 사건은 현행 제45조의5 체계가 갖춰지기 전의 법이 적용된 사건으로 보입니다. 현행 규정을 다툰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7월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2024누34377).

국세청의 점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1~2025년 국세청의 법인사업자 비정기 세무조사는 8,027건, 부과세액 11조 4,670억원이었습니다. 감사원은 2026년 4월 27일 국세청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이 친족 간 대가가 불분명한 매매 22건(817억원)을 정상 거래로 인정했고, 부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70억원 넘는 세금을 걷지 못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가족 간 빚은 면제하든 그대로 두든 기록과 계산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면제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1. 지분 구조 확인: 가족 지분 합계가 30% 이상인지, 면제하는 사람이 주주 본인인지 특수관계인인지 봅니다.
  2. 법인세 계산: 이월결손금 잔액과 그해 예상 소득으로 법인세 상당액을 먼저 산출합니다.
  3. 1억원 기준 점검: 주주별 이익을 계산하고, 1년 안의 같은 유형 거래와 10년 안의 다른 증여를 함께 확인합니다.
  4. 대안 비교: 일부 면제, 출자전환(빚 대신 주식 받기), 대여 유지를 비교합니다. 적정이자율 연 4.6% 기준으로, 자녀 1명이 지분 100%이면 약 21억 7천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이익이 1억원 미만입니다.
  5. 서면 기록: 면제통지서와 이사회 의사록에 면제일과 금액을 적습니다. 그 날짜가 증여일이 됩니다.
  6. 법인세 신고: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으로 잡고, 결손금을 메운 부분은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합니다.
  7. 증여세 신고: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상증법 제68조 제1항). 12월 결산법인이면 다음 해 6월 30일이며,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됩니다.

세 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법인 채무면제는 법인세와 자녀 증여세가 한 묶음으로 나옵니다.
  • 적자 법인은 법인세가 줄어든 만큼 자녀 증여세가 커집니다.
  • 면제 금액은 주주 1인당 1억원 기준과 법인세 예상액을 계산한 뒤 정합니다.

본 글은 2026년 현행 세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수금 면제 전 확인할 것

  1. 01가족 지분 합계가 30% 이상인 특정법인인지 확인했는가
  2. 02이월결손금 잔액과 그해 예상 법인세를 계산했는가
  3. 03주주 1인당 이익이 1억원 이상인지(1년 내 같은 유형 거래 합산) 따져 봤는가
  4. 04면제통지서·이사회 의사록에 면제일과 금액을 남겼는가
  5. 0512월 결산법인이면 다음 해 6월 30일 증여세 신고기한을 챙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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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에 빌려준 돈을 탕감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홍석구 대표 세무사
홍석구대표 세무사2026.11.06 작성

핵심 요약

네, 나올 수 있습니다. 가족 지분이 30% 이상인 가족법인에 부모가 가수금을 면제해 주면, 회사는 채무면제이익에 법인세를 냅니다. 자녀 주주는 회사 이익 중 지분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주주 1인당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적자 법인이라 법인세가 0원이면 세금 총액은 줄지 않고 그 부담이 자녀 증여세로 넘어가므로, 면제 금액을 정하기 전에 1인당 이익과 법인세 예상액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부모가 가수금을 면제하면 법인세와 자녀 주주 증여세가 함께 검토됩니다
부모가 가수금을 면제하면 법인세와 자녀 주주 증여세가 함께 검토됩니다

가족법인 빚을 탕감하면 법인세가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부모가 회사에 넣어 둔 돈(가수금)을 받지 않기로 하면, 회사는 갚을 빚이 사라진 만큼 재산이 늘어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는 채무 면제로 생기는 부채 감소액을 익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채무면제이익에 법인세가 붙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은 모든 구간에서 1%p 올랐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다른 소득이 없는 회사가 3억원을 면제받으면 법인세는 4천만원입니다(지방소득세 별도).

예외는 이월결손금입니다.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으로 과거 적자를 메운 부분은 익금에 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적자 2억원이 남은 회사가 3억원을 면제받으면 1억원에만 과세되어 법인세는 1천만원입니다. 공제기한이 지난 옛 결손금도 메울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 결정도 있습니다.

회사가 받은 이익인데 왜 자녀가 증여세를 내나요?

가족 지분이 30% 이상인 회사라면, 법이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재산을 받아 법인세를 냈다면 주주에게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4항). 다만 같은 조항 단서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45조의5)를 예외로 둡니다.

  • 특정법인: 지배주주와 친족의 지분 합계가 30% 이상인 법인
  • 증여 의제 금액: (면제받은 금액 − 법인세 상당액) × 주주 지분율
  • 과세최저한: 주주 한 사람의 이익이 1억원 이상일 때만 과세

법원도 이 구조를 인정합니다. 부산지방법원은 2015년,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회사 채무를 면제하면 그 이익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2014구합3403).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5월 이 규정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2025구합53441). 다른 법인을 거쳐 간접 지배하는 주주에게도 과세할 수 있다는 2023년 국세청 해석도 있습니다.

특정법인 이익 계산식과 과세 요건, 2026년 법인세율
특정법인 이익 계산식과 과세 요건, 2026년 법인세율

1억원 미만으로 나눠 면제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1억원 기준은 회사 전체 금액이 아니라 주주 한 사람 몫으로 따집니다. 또 최근 1년 안의 같은 유형 거래는 합칩니다. 무상증여와 초과배당처럼 유형이 다른 거래는 합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이 2026년 6월 1일에 나왔습니다. 아래는 다른 소득이 없는 회사를 가정한 2026년 세율 기준 사례입니다.

  1. 자녀 2명 50%씩, 1억원 면제: 법인세 1천만원을 빼면 1인당 4,500만원입니다. 증여세 없이 법인세만 냅니다.
  2. 자녀 1명 100%, 3월·9월 7천만원씩 면제: 두 거래를 합산합니다. 1억 4천만원에서 법인세 1,400만원을 빼도 1억 2,600만원이라 과세 대상입니다.
  3. 아버지 40%·자녀 60%, 아버지가 5억원 면제: 면제한 사람이 지배주주 본인이면 본인 몫은 빠지고, 자녀 60% 몫만 따집니다.
  4. 해산 중이고 남은 재산이 없는 법인: 증여 의제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남은 재산이 없다는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증여의제는 합산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같은 증여자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와 합산됩니다. 불균등 감자·초과배당 같은 자본거래로 돌리는 방법도 2025년 5월 7일부터 과세 대상입니다.

적자 법인에 탕감해 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세금 총액은 같고, 내는 사람이 회사에서 자녀로 바뀝니다. 상증법 제45조의5 제2항은 자녀 증여세가 '부모가 그 몫을 직접 증여했을 때의 증여세 − 회사가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넘지 못하게 정합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많을수록 증여세가 줄고, 법인세가 0원이면 뺄 것이 없습니다.

아래는 성인 자녀 2명이 50%씩 가진 회사에 20억원을 면제한 경우입니다.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 흑자 법인: 법인세 3억 8천만원, 1인당 이익 8억 1천만원입니다. 상한(직접 증여 시 2억 2,500만원 − 법인세 상당액 1억 9천만원)이 적용되어 1인당 증여세는 3,500만원, 합계는 약 4억 5천만원입니다.
  • 이월결손금 20억원 적자 법인: 법인세 0원, 1인당 이익 10억원입니다. 1인당 증여세는 2억 2,500만원, 합계는 4억 5천만원입니다.

서울고등법원도 2011년,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 재산을 준 경우에도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판단했습니다(2011누13110).

실무에서는 이 차이를 중요하게 봅니다. 흑자 법인은 세금 대부분을 회사 돈으로 냅니다. 반면 적자 법인은 자녀가 1인당 2억원이 넘는 세금을 개인 현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면제해 준 부모에게는 연대납부의무도 없습니다(상증법 제4조의2 제6항 단서). 그래서 '적자라서 유리하다'가 아니라 '적자라서 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상한 계산에 증여재산공제를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흑자 법인 쪽 증여세는 수천만원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금 총액은 같지만 적자 법인은 전부 자녀 증여세로 넘어갑니다
세금 총액은 같지만 적자 법인은 전부 자녀 증여세로 넘어갑니다

납세자가 이긴 대법원 판결을 믿고 면제해도 되나요?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대법원은 2017년,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를 증여의제할 수 없다고 본 판결(2016두32169)을 냈습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결손법인 채무면제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2016두56660)도 있습니다. 다만 두 사건은 현행 제45조의5 체계가 갖춰지기 전의 법이 적용된 사건으로 보입니다. 현행 규정을 다툰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7월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2024누34377).

국세청의 점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1~2025년 국세청의 법인사업자 비정기 세무조사는 8,027건, 부과세액 11조 4,670억원이었습니다. 감사원은 2026년 4월 27일 국세청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이 친족 간 대가가 불분명한 매매 22건(817억원)을 정상 거래로 인정했고, 부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70억원 넘는 세금을 걷지 못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가족 간 빚은 면제하든 그대로 두든 기록과 계산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면제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1. 지분 구조 확인: 가족 지분 합계가 30% 이상인지, 면제하는 사람이 주주 본인인지 특수관계인인지 봅니다.
  2. 법인세 계산: 이월결손금 잔액과 그해 예상 소득으로 법인세 상당액을 먼저 산출합니다.
  3. 1억원 기준 점검: 주주별 이익을 계산하고, 1년 안의 같은 유형 거래와 10년 안의 다른 증여를 함께 확인합니다.
  4. 대안 비교: 일부 면제, 출자전환(빚 대신 주식 받기), 대여 유지를 비교합니다. 적정이자율 연 4.6% 기준으로, 자녀 1명이 지분 100%이면 약 21억 7천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이익이 1억원 미만입니다.
  5. 서면 기록: 면제통지서와 이사회 의사록에 면제일과 금액을 적습니다. 그 날짜가 증여일이 됩니다.
  6. 법인세 신고: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으로 잡고, 결손금을 메운 부분은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합니다.
  7. 증여세 신고: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상증법 제68조 제1항). 12월 결산법인이면 다음 해 6월 30일이며,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됩니다.

세 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법인 채무면제는 법인세와 자녀 증여세가 한 묶음으로 나옵니다.
  • 적자 법인은 법인세가 줄어든 만큼 자녀 증여세가 커집니다.
  • 면제 금액은 주주 1인당 1억원 기준과 법인세 예상액을 계산한 뒤 정합니다.

본 글은 2026년 현행 세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수금 면제 전 확인할 것

  1. 01가족 지분 합계가 30% 이상인 특정법인인지 확인했는가
  2. 02이월결손금 잔액과 그해 예상 법인세를 계산했는가
  3. 03주주 1인당 이익이 1억원 이상인지(1년 내 같은 유형 거래 합산) 따져 봤는가
  4. 04면제통지서·이사회 의사록에 면제일과 금액을 남겼는가
  5. 0512월 결산법인이면 다음 해 6월 30일 증여세 신고기한을 챙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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