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네,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배우자라면 결혼 1년 차라도 고인이 결혼 전에 모은 재산까지 자녀 1인 몫의 1.5배로 상속받습니다. 반면 입양하지 않은 계자녀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새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2차 상속에서 새 배우자 쪽 가족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재혼 가정은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을 지키는 범위에서 혼인신고·입양·유언을 생전에 정해 두어야 재산이 원하는 사람에게 갑니다.
결혼 1년 차 새 배우자도 결혼 전 재산을 상속받나요?
네, 법률혼 배우자라면 결혼 전 재산까지 자녀 1인 몫의 1.5배로 상속받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를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으로 정합니다. 제1009조 제2항은 배우자 상속분에 5할을 더합니다. 혼인 기간이나 재산을 언제 모았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재혼 1년 만에 남편이 사망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남긴 재산은 결혼 전에 산 21억 원 아파트뿐이고, 상속인은 새 배우자와 전혼 자녀 2명입니다.
- 비율: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 새 배우자: 21억 원 × 3/7 = 9억 원
- 전혼 자녀: 각 6억 원
결혼 전 재산은 빼야 한다는 생각은 이혼 때의 재산분할과 상속을 혼동한 것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자료상 2025년 평균 재혼 연령은 남자 51.9세, 여자 47.5세입니다. 재산을 상당 부분 모은 뒤 재혼하는 경우가 많아, 결혼 전 재산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되기 쉽습니다.
전혼 자녀·계자녀·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인인가요?
전혼 자녀는 상속인입니다. 반면 입양하지 않은 계자녀, 사실혼 배우자, 이혼한 전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 전혼 자녀: 친권·양육권을 넘겼거나 연락이 끊겼어도 친자관계는 남습니다. 새 부모의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만 친부모의 상속인에서 빠집니다.
- 계자녀: 부모가 혼인했다고 입양이 저절로 되지 않으므로 상속권도 유류분도 없습니다. 민법 제772조 제1항에 따라 입양하면 그때부터 혼인 중 출생자와 같은 몫을 받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 오래 함께 살았어도 혼인신고가 없으면 상속권이 없습니다.
사실혼이면 상속세는 얼마나 달라지나요?
같은 재산에서 세금이 세 배 넘게 늘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대전지방법원도 2026년 6월 사실혼 관계에는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1억 원 사례를 2026년 기준 세율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신고세액공제 3% 적용 전).
- 법률혼(배우자 9억 원 수령): 과세표준 7억 원(21억 − 배우자공제 9억 − 일괄공제 5억) × 30% − 누진공제 6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사실혼: 과세표준 16억 원(21억 − 일괄공제 5억) × 40% −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4억 8천만 원
게다가 사실혼 배우자는 21억 원 중 법적으로 받을 몫 자체가 없습니다.

새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나중에 전혼 자녀에게 돌아오나요?
아닙니다. 입양하지 않은 전혼 자녀는 새 배우자의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14억 원을 남기면 새어머니가 6억 원, 전혼 자녀 2명이 각 4억 원을 받습니다. 이후 새어머니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새어머니의 친자녀 1명이라면 6억 원은 전부 그 자녀에게 갑니다. 아버지 쪽 자녀는 0원입니다.
실무에서는 재혼 가정 상속을 검토할 때 이 2차 상속을 먼저 점검합니다. 아버지 쪽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은 1차 상속뿐이고, 새어머니의 유언은 전적으로 새어머니의 뜻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배우자의 생활은 보장하되, 자녀에게 꼭 남길 재산은 처음부터 자녀에게 가도록 유언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함께 검토합니다. 새어머니와 전혼 자녀가 친자 같은 관계라면 입양도 선택지입니다.

유언으로 전혼 자녀에게 전부 주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자녀와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으로 남습니다. 부모는 3분의 1이고,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년 9월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14억 원을 전혼 자녀에게만 준다는 유언이 있어도 새 배우자는 6억 원의 절반인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돈으로 청구하고 청구일부터 이자를 더합니다. 아파트를 물려받은 자녀가 현금과 이자를 마련해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개정으로, 오래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준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서 뺄 수 있게 됐습니다.
소송으로 정리해도 세금은 줄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4월 판결에서 이 점을 밝혔습니다. 유류분을 반환한 쪽이 그 몫의 상속세를 이미 냈더라도 총상속세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국가에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2005년 158건, 2015년 911건, 2020년 1,444건으로 늘었습니다.
재혼 가정은 배우자상속공제를 얼마까지 받나요?
전혼 자녀가 많을수록 줄어듭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는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한도는 배우자 법정상속분 금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이고, 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2026년 기준). 21억 원 기준으로 전혼 자녀가 2명이면 한도는 9억 원, 4명이면 약 5억 7,300만 원입니다.
기한도 엄격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분할하고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 기한을 둘러싼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창원지방법원(2023년): 기한 안에 등기를 마쳐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수원고등법원(2024년): 기한 안에 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면 공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인천지방법원(2025년):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했다고 곧바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 춘천지방법원(2025년): 기한까지 분할이 끝나지 않았다면 5억 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협의가 틀어지기 쉬운 재혼 가정은 이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혼 가정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생전에 혼인신고·입양·유언으로 재산이 갈 곳을 정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상속인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로 법률혼 여부, 전혼 자녀, 입양 형태(일반입양·친양자)를 확인합니다.
- 몫 계산: 지금 법대로 나뉘면 누구에게 얼마가 가는지 전혼 자녀 수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 계자녀 대비: 입양할지 정하고, 입양하지 않는다면 유언으로 수유자를 지정하거나 생전 증여를 검토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사망 전 5년분만 상속재산에 더해집니다.
- 공정증서 유언: 각자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을 침해하지 않게 나눕니다. 상속 개시 전 받아 둔 상속 포기 각서는 효력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 기한 관리: 상속 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배우자 몫 분할·등기는 그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마칩니다.
세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혼 배우자는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결혼 전 재산까지 자녀 1인 몫의 1.5배를 상속합니다.
- 입양하지 않은 계자녀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고, 새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2차 상속에서 그쪽 가족에게 갑니다.
- 유류분과 배우자공제 기한을 고려한 생전 설계가 사후 소송보다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현행 민법과 세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혼 가정 상속 설계 전 확인할 것
- 01가족관계증명서로 법적 상속인과 입양 형태(일반입양·친양자)를 확인했는가
- 02함께 사는 배우자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가
- 03계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다면 입양·유언·생전 증여 중 방법을 정했는가
- 04유언이 새 배우자와 자녀 각자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을 침해하지 않는가
- 05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인 배우자 몫 분할·등기 기한을 알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