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100억 원이면 가족법인보다 사전증여가 먼저인가요?
홍석구 대표 세무사
홍석구대표 세무사
2026.10.16 작성

핵심 요약

100억 원대 자산가의 세금은 법인세보다 상속세에서 갈립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분에 50%가 붙어 100억 원 상속 시 배우자가 없으면 약 42억 9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살아 있을 때 10년 주기로, 여러 사람에게, 낮은 세율 구간 안에서 나눠 주는 사전증여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가족법인은 1인당 증여의제이익 1억 원 기준과 사적 사용 금지를 지킬 때만 보조 수단이 됩니다.

재산 100억 원이면 왜 상속세부터 따져야 하나요?

세부담의 중심이 상속세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의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에서 시작해 5억 원까지 20%, 10억 원까지 30%, 30억 원까지 40%이고, 30억 원을 넘는 부분은 50%입니다. 살아 있을 때 주는 증여세도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10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다고 단순화해 보겠습니다(2026년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30억 원(실제 상속받은 금액 한도)과 일괄공제 5억 원을 빼면 과세표준 65억 원, 상속세는 약 27억 9천만 원입니다.
  •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만 빼면 과세표준 95억 원, 상속세는 약 42억 9천만 원입니다.

국세청이 2024년 6월 공개한 2023년 상속세 신고 현황을 보면, 상속재산 100억 원 초과 457명(상위 2.5%)이 3조 735억 원을 신고해 전체 신고세액의 48%를 차지했습니다. 100억~500억 원 구간의 1인당 평균 상속세는 50억 8천만 원입니다. 상속재산의 약 70%가 부동산이어서 세금을 낼 현금이 부족해지기 쉽다는 점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절세의 본질은 50% 구간에 걸릴 재산을 살아 있을 때 10~20% 구간으로 나눠 옮기는 데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구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구조

상속세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늘었나요?

아닙니다. 2026년 현재도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상위 구간 세율을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5억 원으로 늘리는 개편안은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2025년 말 개정에서도 세율과 공제 금액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각자 받은 몫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역시 논의 단계입니다. 계획은 현행 규칙으로 세워야 합니다.

나눠 줄 때는 어떤 규칙이 적용되나요?

네 가지 규칙을 함께 봐야 합니다.

  1. 증여재산공제: 10년 합계로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에게 받는 자녀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입니다(제53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으면 혼인·출산 합산 평생 1억 원을 따로 공제합니다(제53조의2).
  2. 10년 증여 합산: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쳐 과세하며, 부모는 부부를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제47조). 아버지와 어머니가 5천만 원씩 줘도 공제는 5천만 원 하나입니다.
  3. 상속 합산: 사망 전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안에 받은 증여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제13조). 손주·며느리·사위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4. 세대생략 할증: 손주에게 바로 주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하고, 미성년 손주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입니다(제57조). 자녀가 이미 사망해 손주가 받는 경우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한 문장으로 줄이면 10년 주기로, 여러 사람에게, 낮은 세율 구간 안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부담이 커집니다. 아버지가 2020년과 2026년에 3억 원씩 줬다면 따로 계산할 때 총 8,000만 원이지만, 합산되면 1억 500만 원이 되어 2,500만 원을 더 냅니다.

증여재산공제, 증여·상속 합산, 세대생략 할증의 핵심 기준
증여재산공제, 증여·상속 합산, 세대생략 할증의 핵심 기준

손주에게 바로 주면 할증 때문에 손해인가요?

대개 손해가 아닙니다. 성인 손자에게 5억 원을 바로 주면 공제 5천만 원을 뺀 4억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 8,000만 원에 할증 30%를 더해 1억 400만 원입니다. 아들을 거쳐 두 번 증여하면 1억 6,000만 원입니다. 세금을 한 번만 내는 쪽이 5,600만 원 적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025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2024년 조부모가 미성년 손주에게 바로 준 증여는 2만 8,084건, 3조 8,300억 원으로 미성년자 증여 금액의 46.3%였습니다. 실효세율은 세대생략 증여 18.6%, 일반 증여 15.2%로 차이가 3.4%p에 그쳤습니다.

실무에서는 증여자의 연령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봅니다. 자녀에게 준 재산은 10년 안에 상속이 개시되면 합산되지만, 손주·며느리에게 준 재산은 5년만 지나면 빠지므로 고령일수록 이 차이가 커집니다. 다만 국세청이 세대생략 증여를 연도별로 집계하고 있으므로 정상 신고가 전제입니다.

할아버지가 성인 손자에게 5억 원을 줄 때 경로별 증여세 비교
할아버지가 성인 손자에게 5억 원을 줄 때 경로별 증여세 비교

자녀가 주주인 가족법인에 돈을 넣으면 증여세가 없나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가족 지분 30% 이상인 특정법인에 부모가 재산을 주면, 법인이 얻은 이익에 자녀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제45조의5). 시행령 제34조의5에 따라 주주 1인당 1억 원 이상일 때 과세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5월(2025구합53441) 이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서울고등법원도 2025년 7월(2024누34377) 이에 따른 증여세 처분을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가족법인을 쓸 때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업 가족법인 세율: 법인세법 제55조상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법인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부터 20%입니다. 같은 2억 원 이익에 일반 법인은 2,000만 원, 이 법인은 4,000만 원입니다.
  • 법인 돈의 사적 사용: 국세청은 2026년 8월 25일 법인 명의 고가주택 2,639채 중 1,097채(약 42%)가 사주 일가의 사적 용도였다고 발표하고 50개 법인을 세무조사했습니다.
  • 가지급금: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5월 업무 사용 증거가 부족한 가지급금을 대표 상여로 본 과세를 타당하다고 했고, 부산고등법원(창원)은 2014년 8월 사망한 대표의 가지급금을 상속인이 승계한 것으로 봤습니다.

법인은 수단일 뿐 그 자체가 절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1. 재산 구조 점검: 30억 원 초과 구간에 걸릴 재산 규모와 부동산 비중을 먼저 계산합니다.
  2. 증여 달력 작성: 자녀·손주별 마지막 증여일과 혼인·출산 공제 기간을 기록해 10년 주기를 관리합니다.
  3. 받는 사람 분산: 연령을 고려해 자녀 외에 손주·며느리·사위 증여를 비교합니다.
  4. 공제 안이라도 신고: 국세청이 2024년 6월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에서 권하듯, 신고한 금액은 이후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5. 가족법인 점검: 1인당 증여의제이익 1억 원, 임대업 법인 20% 세율, 가지급금 정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족 구성과 재산에 따라 순서가 달라지므로 실행 전 전문가와 상담해 금액을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100억 원대 재산은 30억 원 초과분에 50%가 붙어, 세부담은 상속세에서 갈립니다.
  • 10년 주기·여러 사람·낮은 구간으로 나누고, 공제 안이라도 신고합니다.
  • 가족법인은 1인당 1억 원 선과 사적 사용 금지를 지킬 때만 수단이 됩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현행 제도와 세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 계획 전 확인할 것

  1. 01자녀·손주별 마지막 증여일을 기록해 10년이 지났는지 확인했는가
  2. 02아버지·어머니 증여를 합산해 공제 5천만 원 안인지 계산했는가
  3. 03손주 증여 시 할증 30%와 자녀를 거친 두 번 증여 세금을 비교했는가
  4. 04공제 안이라도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했는가
  5. 05가족법인에 재산을 넣을 때 주주 1인당 이익이 1억 원 미만인지 계산했는가

촘촘상속

상속재산 확인부터 신고까지 상속센터가 함께합니다.

상담 신청

재산 100억 원이면 가족법인보다 사전증여가 먼저인가요?

홍석구 대표 세무사
홍석구대표 세무사2026.10.16 작성

핵심 요약

100억 원대 자산가의 세금은 법인세보다 상속세에서 갈립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분에 50%가 붙어 100억 원 상속 시 배우자가 없으면 약 42억 9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살아 있을 때 10년 주기로, 여러 사람에게, 낮은 세율 구간 안에서 나눠 주는 사전증여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가족법인은 1인당 증여의제이익 1억 원 기준과 사적 사용 금지를 지킬 때만 보조 수단이 됩니다.

재산 100억 원이면 왜 상속세부터 따져야 하나요?

세부담의 중심이 상속세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의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에서 시작해 5억 원까지 20%, 10억 원까지 30%, 30억 원까지 40%이고, 30억 원을 넘는 부분은 50%입니다. 살아 있을 때 주는 증여세도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10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다고 단순화해 보겠습니다(2026년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30억 원(실제 상속받은 금액 한도)과 일괄공제 5억 원을 빼면 과세표준 65억 원, 상속세는 약 27억 9천만 원입니다.
  •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만 빼면 과세표준 95억 원, 상속세는 약 42억 9천만 원입니다.

국세청이 2024년 6월 공개한 2023년 상속세 신고 현황을 보면, 상속재산 100억 원 초과 457명(상위 2.5%)이 3조 735억 원을 신고해 전체 신고세액의 48%를 차지했습니다. 100억~500억 원 구간의 1인당 평균 상속세는 50억 8천만 원입니다. 상속재산의 약 70%가 부동산이어서 세금을 낼 현금이 부족해지기 쉽다는 점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절세의 본질은 50% 구간에 걸릴 재산을 살아 있을 때 10~20% 구간으로 나눠 옮기는 데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구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구조

상속세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늘었나요?

아닙니다. 2026년 현재도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상위 구간 세율을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5억 원으로 늘리는 개편안은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2025년 말 개정에서도 세율과 공제 금액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각자 받은 몫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역시 논의 단계입니다. 계획은 현행 규칙으로 세워야 합니다.

나눠 줄 때는 어떤 규칙이 적용되나요?

네 가지 규칙을 함께 봐야 합니다.

  1. 증여재산공제: 10년 합계로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에게 받는 자녀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입니다(제53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으면 혼인·출산 합산 평생 1억 원을 따로 공제합니다(제53조의2).
  2. 10년 증여 합산: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쳐 과세하며, 부모는 부부를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제47조). 아버지와 어머니가 5천만 원씩 줘도 공제는 5천만 원 하나입니다.
  3. 상속 합산: 사망 전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안에 받은 증여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제13조). 손주·며느리·사위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4. 세대생략 할증: 손주에게 바로 주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하고, 미성년 손주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입니다(제57조). 자녀가 이미 사망해 손주가 받는 경우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한 문장으로 줄이면 10년 주기로, 여러 사람에게, 낮은 세율 구간 안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부담이 커집니다. 아버지가 2020년과 2026년에 3억 원씩 줬다면 따로 계산할 때 총 8,000만 원이지만, 합산되면 1억 500만 원이 되어 2,500만 원을 더 냅니다.

증여재산공제, 증여·상속 합산, 세대생략 할증의 핵심 기준
증여재산공제, 증여·상속 합산, 세대생략 할증의 핵심 기준

손주에게 바로 주면 할증 때문에 손해인가요?

대개 손해가 아닙니다. 성인 손자에게 5억 원을 바로 주면 공제 5천만 원을 뺀 4억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 8,000만 원에 할증 30%를 더해 1억 400만 원입니다. 아들을 거쳐 두 번 증여하면 1억 6,000만 원입니다. 세금을 한 번만 내는 쪽이 5,600만 원 적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025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2024년 조부모가 미성년 손주에게 바로 준 증여는 2만 8,084건, 3조 8,300억 원으로 미성년자 증여 금액의 46.3%였습니다. 실효세율은 세대생략 증여 18.6%, 일반 증여 15.2%로 차이가 3.4%p에 그쳤습니다.

실무에서는 증여자의 연령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봅니다. 자녀에게 준 재산은 10년 안에 상속이 개시되면 합산되지만, 손주·며느리에게 준 재산은 5년만 지나면 빠지므로 고령일수록 이 차이가 커집니다. 다만 국세청이 세대생략 증여를 연도별로 집계하고 있으므로 정상 신고가 전제입니다.

할아버지가 성인 손자에게 5억 원을 줄 때 경로별 증여세 비교
할아버지가 성인 손자에게 5억 원을 줄 때 경로별 증여세 비교

자녀가 주주인 가족법인에 돈을 넣으면 증여세가 없나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가족 지분 30% 이상인 특정법인에 부모가 재산을 주면, 법인이 얻은 이익에 자녀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제45조의5). 시행령 제34조의5에 따라 주주 1인당 1억 원 이상일 때 과세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5월(2025구합53441) 이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서울고등법원도 2025년 7월(2024누34377) 이에 따른 증여세 처분을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가족법인을 쓸 때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업 가족법인 세율: 법인세법 제55조상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법인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부터 20%입니다. 같은 2억 원 이익에 일반 법인은 2,000만 원, 이 법인은 4,000만 원입니다.
  • 법인 돈의 사적 사용: 국세청은 2026년 8월 25일 법인 명의 고가주택 2,639채 중 1,097채(약 42%)가 사주 일가의 사적 용도였다고 발표하고 50개 법인을 세무조사했습니다.
  • 가지급금: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5월 업무 사용 증거가 부족한 가지급금을 대표 상여로 본 과세를 타당하다고 했고, 부산고등법원(창원)은 2014년 8월 사망한 대표의 가지급금을 상속인이 승계한 것으로 봤습니다.

법인은 수단일 뿐 그 자체가 절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1. 재산 구조 점검: 30억 원 초과 구간에 걸릴 재산 규모와 부동산 비중을 먼저 계산합니다.
  2. 증여 달력 작성: 자녀·손주별 마지막 증여일과 혼인·출산 공제 기간을 기록해 10년 주기를 관리합니다.
  3. 받는 사람 분산: 연령을 고려해 자녀 외에 손주·며느리·사위 증여를 비교합니다.
  4. 공제 안이라도 신고: 국세청이 2024년 6월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에서 권하듯, 신고한 금액은 이후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5. 가족법인 점검: 1인당 증여의제이익 1억 원, 임대업 법인 20% 세율, 가지급금 정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족 구성과 재산에 따라 순서가 달라지므로 실행 전 전문가와 상담해 금액을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100억 원대 재산은 30억 원 초과분에 50%가 붙어, 세부담은 상속세에서 갈립니다.
  • 10년 주기·여러 사람·낮은 구간으로 나누고, 공제 안이라도 신고합니다.
  • 가족법인은 1인당 1억 원 선과 사적 사용 금지를 지킬 때만 수단이 됩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현행 제도와 세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 계획 전 확인할 것

  1. 01자녀·손주별 마지막 증여일을 기록해 10년이 지났는지 확인했는가
  2. 02아버지·어머니 증여를 합산해 공제 5천만 원 안인지 계산했는가
  3. 03손주 증여 시 할증 30%와 자녀를 거친 두 번 증여 세금을 비교했는가
  4. 04공제 안이라도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했는가
  5. 05가족법인에 재산을 넣을 때 주주 1인당 이익이 1억 원 미만인지 계산했는가

촘촘상속

상속재산 확인부터 신고까지 상속센터가 함께합니다.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