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100억 원대 자산가의 세금은 법인세보다 상속세에서 갈립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분에 50%가 붙어 100억 원 상속 시 배우자가 없으면 약 42억 9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살아 있을 때 10년 주기로, 여러 사람에게, 낮은 세율 구간 안에서 나눠 주는 사전증여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가족법인은 1인당 증여의제이익 1억 원 기준과 사적 사용 금지를 지킬 때만 보조 수단이 됩니다.
재산 100억 원이면 왜 상속세부터 따져야 하나요?
세부담의 중심이 상속세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의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에서 시작해 5억 원까지 20%, 10억 원까지 30%, 30억 원까지 40%이고, 30억 원을 넘는 부분은 50%입니다. 살아 있을 때 주는 증여세도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10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다고 단순화해 보겠습니다(2026년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30억 원(실제 상속받은 금액 한도)과 일괄공제 5억 원을 빼면 과세표준 65억 원, 상속세는 약 27억 9천만 원입니다.
-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만 빼면 과세표준 95억 원, 상속세는 약 42억 9천만 원입니다.
국세청이 2024년 6월 공개한 2023년 상속세 신고 현황을 보면, 상속재산 100억 원 초과 457명(상위 2.5%)이 3조 735억 원을 신고해 전체 신고세액의 48%를 차지했습니다. 100억~500억 원 구간의 1인당 평균 상속세는 50억 8천만 원입니다. 상속재산의 약 70%가 부동산이어서 세금을 낼 현금이 부족해지기 쉽다는 점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절세의 본질은 50% 구간에 걸릴 재산을 살아 있을 때 10~20% 구간으로 나눠 옮기는 데 있습니다.

상속세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늘었나요?
아닙니다. 2026년 현재도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상위 구간 세율을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5억 원으로 늘리는 개편안은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2025년 말 개정에서도 세율과 공제 금액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각자 받은 몫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역시 논의 단계입니다. 계획은 현행 규칙으로 세워야 합니다.
나눠 줄 때는 어떤 규칙이 적용되나요?
네 가지 규칙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증여재산공제: 10년 합계로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에게 받는 자녀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입니다(제53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으면 혼인·출산 합산 평생 1억 원을 따로 공제합니다(제53조의2).
- 10년 증여 합산: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쳐 과세하며, 부모는 부부를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제47조). 아버지와 어머니가 5천만 원씩 줘도 공제는 5천만 원 하나입니다.
- 상속 합산: 사망 전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안에 받은 증여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제13조). 손주·며느리·사위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 세대생략 할증: 손주에게 바로 주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하고, 미성년 손주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입니다(제57조). 자녀가 이미 사망해 손주가 받는 경우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한 문장으로 줄이면 10년 주기로, 여러 사람에게, 낮은 세율 구간 안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부담이 커집니다. 아버지가 2020년과 2026년에 3억 원씩 줬다면 따로 계산할 때 총 8,000만 원이지만, 합산되면 1억 500만 원이 되어 2,500만 원을 더 냅니다.

손주에게 바로 주면 할증 때문에 손해인가요?
대개 손해가 아닙니다. 성인 손자에게 5억 원을 바로 주면 공제 5천만 원을 뺀 4억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 8,000만 원에 할증 30%를 더해 1억 400만 원입니다. 아들을 거쳐 두 번 증여하면 1억 6,000만 원입니다. 세금을 한 번만 내는 쪽이 5,600만 원 적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025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2024년 조부모가 미성년 손주에게 바로 준 증여는 2만 8,084건, 3조 8,300억 원으로 미성년자 증여 금액의 46.3%였습니다. 실효세율은 세대생략 증여 18.6%, 일반 증여 15.2%로 차이가 3.4%p에 그쳤습니다.
실무에서는 증여자의 연령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봅니다. 자녀에게 준 재산은 10년 안에 상속이 개시되면 합산되지만, 손주·며느리에게 준 재산은 5년만 지나면 빠지므로 고령일수록 이 차이가 커집니다. 다만 국세청이 세대생략 증여를 연도별로 집계하고 있으므로 정상 신고가 전제입니다.

자녀가 주주인 가족법인에 돈을 넣으면 증여세가 없나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가족 지분 30% 이상인 특정법인에 부모가 재산을 주면, 법인이 얻은 이익에 자녀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제45조의5). 시행령 제34조의5에 따라 주주 1인당 1억 원 이상일 때 과세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5월(2025구합53441) 이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서울고등법원도 2025년 7월(2024누34377) 이에 따른 증여세 처분을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가족법인을 쓸 때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업 가족법인 세율: 법인세법 제55조상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법인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부터 20%입니다. 같은 2억 원 이익에 일반 법인은 2,000만 원, 이 법인은 4,000만 원입니다.
- 법인 돈의 사적 사용: 국세청은 2026년 8월 25일 법인 명의 고가주택 2,639채 중 1,097채(약 42%)가 사주 일가의 사적 용도였다고 발표하고 50개 법인을 세무조사했습니다.
- 가지급금: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5월 업무 사용 증거가 부족한 가지급금을 대표 상여로 본 과세를 타당하다고 했고, 부산고등법원(창원)은 2014년 8월 사망한 대표의 가지급금을 상속인이 승계한 것으로 봤습니다.
법인은 수단일 뿐 그 자체가 절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재산 구조 점검: 30억 원 초과 구간에 걸릴 재산 규모와 부동산 비중을 먼저 계산합니다.
- 증여 달력 작성: 자녀·손주별 마지막 증여일과 혼인·출산 공제 기간을 기록해 10년 주기를 관리합니다.
- 받는 사람 분산: 연령을 고려해 자녀 외에 손주·며느리·사위 증여를 비교합니다.
- 공제 안이라도 신고: 국세청이 2024년 6월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에서 권하듯, 신고한 금액은 이후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 가족법인 점검: 1인당 증여의제이익 1억 원, 임대업 법인 20% 세율, 가지급금 정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족 구성과 재산에 따라 순서가 달라지므로 실행 전 전문가와 상담해 금액을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100억 원대 재산은 30억 원 초과분에 50%가 붙어, 세부담은 상속세에서 갈립니다.
- 10년 주기·여러 사람·낮은 구간으로 나누고, 공제 안이라도 신고합니다.
- 가족법인은 1인당 1억 원 선과 사적 사용 금지를 지킬 때만 수단이 됩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현행 제도와 세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 계획 전 확인할 것
- 01자녀·손주별 마지막 증여일을 기록해 10년이 지났는지 확인했는가
- 02아버지·어머니 증여를 합산해 공제 5천만 원 안인지 계산했는가
- 03손주 증여 시 할증 30%와 자녀를 거친 두 번 증여 세금을 비교했는가
- 04공제 안이라도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했는가
- 05가족법인에 재산을 넣을 때 주주 1인당 이익이 1억 원 미만인지 계산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