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 미리 증여받는 게 나을까요, 상속으로 받는 게 나을까요?
안효근 세무사
안효근세무사
2026.10.01 작성

핵심 요약

정답은 재산의 형태와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10%에서 50%까지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과세표준을 낮추는 쪽이 유리합니다.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은 두 가지, 재산 평가가액을 낮추는 것(가치가 오를 자산의 사전증여, 아파트 감정평가)과 공제금액을 높이는 것(금융재산 상속공제, 배우자공제)입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공제 범위(배우자 있으면 10억 원, 없으면 5억 원) 안이라면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합니다. 재산 5억 원을 증여로 받으면 증여세 7,760만 원이 나오지만, 상속으로 받으면 0원입니다.

상속과 증여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세금이 적게 나오는 쪽이 유리하고, 세금을 줄이려면 과세표준을 낮춰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전기요금처럼 재산가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적용됩니다. 세율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과세표준을 줄여 적용되는 세율 구간을 낮출 수는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재산 평가가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것입니다. 따라서 절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재산 평가가액을 낮추거나
  • 공제금액을 높이거나

아래에서 실무에서 자주 쓰는 방법을 이 두 축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재산은 미리 증여받는 게 나을까요, 상속으로 받는 게 나을까요?

가치가 오를 재산은 미리 증여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재산 가치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면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보유한 아파트의 가치가 앞으로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면, 살아계실 때 미리 증여받는 것을 고려할 만합니다.

이유는 합산 기준에 있습니다.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신고 시 다시 합산됩니다. 그런데 합산되는 금액은 사망 당시 가액이 아니라 증여 당시 평가가액입니다. 재산 가치가 오르는 상황이라면 더 낮았던 과거 가격으로 합산되므로 결과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10년이 아니라 5년만 지나면 상속세 신고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더 짧은 기간에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자녀 증여에는 세대생략 할증세율이 붙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반드시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재산은 미리 증여받는 게 나을까요, 상속으로 받는 게 나을까요?

아파트는 감정평가를 받으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다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보통 면적과 기준시가가 비슷한 주변 거래 사례, 즉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합니다. 그런데 최근 시세가 갑자기 급등했거나 일시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된 사례가 있다면, 실제 가치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산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법에 적합하게 받은 감정평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내 자산의 유사사례가액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면 감정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평가금액을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을 높이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현재 공제액을 높이는 개정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현행 기준으로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2026년 기준).

첫째, 금융재산 상속공제입니다. 예금, 적금, 출자금, 보험금 같은 금융재산은 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 2억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잘 오르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상속 전에 미리 팔아 예금으로 바꿔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차피 오를 가능성이 낮은 자산이라면 현금화해서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전 취득했거나 이미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은 매각 시 양도소득세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 절감액과 양도소득세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배우자공제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을 때, 보통은 배우자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의 상속세 부담을 생각해 자녀에게 바로 상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금 같은 현금성 자산이 있다면 다른 선택지가 생깁니다. 이 자산을 배우자에게 상속해서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받고, 일정 한도 안에서 배우자가 자녀들의 상속세까지 대신 내주는 방법입니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배우자공제로 전체 세액을 줄이고, 자녀 몫의 세금은 증여세 부담 없이 대신 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자칫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이 상속공제 범위 안이면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한가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10억 원, 안 계시면 5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이 범위 안에 있다면 미리 증여받는 것보다 상속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없이 재산 5억 원을 남기셨고, 자녀는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어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 증여로 받으면: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뺀 4억 5,000만 원에 세율을 적용하고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하면 증여세 7,760만 원
  • 상속으로 받으면: 재산 5억 원에 상속공제 5억 원이 그대로 적용되어 상속세 0원

상속공제가 증여재산공제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상속공제 범위 안에 들어오는 수준이라면 증여보다 상속으로 물려받아야 합니다.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더 많이 나왔다고 해서 국세청이 그 차액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재산은 미리 증여받는 게 나을까요, 상속으로 받는 게 나을까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절세의 핵심은 평가가액은 낮추고, 공제금액은 높이는 것 두 가지입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재산의 형태와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무엇이 정답이라고 단정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검토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공제(5억 원·10억 원) 범위 안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안이라면 증여를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2. 범위를 넘는다면 가치가 오를 자산은 사전증여, 아파트는 감정평가를 검토합니다.
  3. 오를 가능성이 낮은 자산은 현금화 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공제 활용을 검토하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리스크를 함께 봅니다.

이 외에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시간을 두고 미리 전문가와 상담한다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분명 도움이 됩니다.

본 글은 2026년 현행 세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 결정 전 확인할 것

  1. 01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공제 범위(배우자 있으면 10억·없으면 5억 원) 안인가
  2. 02앞으로 가치가 오를 자산과 오르지 않을 자산을 구분했는가
  3. 03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가
  4. 04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상속세 절감액보다 크지 않은가
  5. 05손자녀 증여 시 세대생략 할증과 5년 합산 효과를 비교했는가

촘촘상속

상속재산 확인부터 신고까지 상속센터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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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미리 증여받는 게 나을까요, 상속으로 받는 게 나을까요?

안효근 세무사
안효근세무사2026.10.01 작성

핵심 요약

정답은 재산의 형태와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10%에서 50%까지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과세표준을 낮추는 쪽이 유리합니다.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은 두 가지, 재산 평가가액을 낮추는 것(가치가 오를 자산의 사전증여, 아파트 감정평가)과 공제금액을 높이는 것(금융재산 상속공제, 배우자공제)입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공제 범위(배우자 있으면 10억 원, 없으면 5억 원) 안이라면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합니다. 재산 5억 원을 증여로 받으면 증여세 7,760만 원이 나오지만, 상속으로 받으면 0원입니다.

상속과 증여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세금이 적게 나오는 쪽이 유리하고, 세금을 줄이려면 과세표준을 낮춰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전기요금처럼 재산가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적용됩니다. 세율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과세표준을 줄여 적용되는 세율 구간을 낮출 수는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재산 평가가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것입니다. 따라서 절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재산 평가가액을 낮추거나
  • 공제금액을 높이거나

아래에서 실무에서 자주 쓰는 방법을 이 두 축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재산은 미리 증여받는 게 나을까요, 상속으로 받는 게 나을까요?

가치가 오를 재산은 미리 증여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재산 가치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면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보유한 아파트의 가치가 앞으로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면, 살아계실 때 미리 증여받는 것을 고려할 만합니다.

이유는 합산 기준에 있습니다.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신고 시 다시 합산됩니다. 그런데 합산되는 금액은 사망 당시 가액이 아니라 증여 당시 평가가액입니다. 재산 가치가 오르는 상황이라면 더 낮았던 과거 가격으로 합산되므로 결과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10년이 아니라 5년만 지나면 상속세 신고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더 짧은 기간에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자녀 증여에는 세대생략 할증세율이 붙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반드시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재산은 미리 증여받는 게 나을까요, 상속으로 받는 게 나을까요?

아파트는 감정평가를 받으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다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보통 면적과 기준시가가 비슷한 주변 거래 사례, 즉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합니다. 그런데 최근 시세가 갑자기 급등했거나 일시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된 사례가 있다면, 실제 가치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산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법에 적합하게 받은 감정평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내 자산의 유사사례가액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면 감정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평가금액을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을 높이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현재 공제액을 높이는 개정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현행 기준으로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2026년 기준).

첫째, 금융재산 상속공제입니다. 예금, 적금, 출자금, 보험금 같은 금융재산은 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 2억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잘 오르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상속 전에 미리 팔아 예금으로 바꿔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차피 오를 가능성이 낮은 자산이라면 현금화해서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전 취득했거나 이미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은 매각 시 양도소득세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 절감액과 양도소득세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배우자공제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을 때, 보통은 배우자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의 상속세 부담을 생각해 자녀에게 바로 상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금 같은 현금성 자산이 있다면 다른 선택지가 생깁니다. 이 자산을 배우자에게 상속해서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받고, 일정 한도 안에서 배우자가 자녀들의 상속세까지 대신 내주는 방법입니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배우자공제로 전체 세액을 줄이고, 자녀 몫의 세금은 증여세 부담 없이 대신 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자칫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이 상속공제 범위 안이면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한가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10억 원, 안 계시면 5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이 범위 안에 있다면 미리 증여받는 것보다 상속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없이 재산 5억 원을 남기셨고, 자녀는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어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 증여로 받으면: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뺀 4억 5,000만 원에 세율을 적용하고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하면 증여세 7,760만 원
  • 상속으로 받으면: 재산 5억 원에 상속공제 5억 원이 그대로 적용되어 상속세 0원

상속공제가 증여재산공제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상속공제 범위 안에 들어오는 수준이라면 증여보다 상속으로 물려받아야 합니다.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더 많이 나왔다고 해서 국세청이 그 차액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재산은 미리 증여받는 게 나을까요, 상속으로 받는 게 나을까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절세의 핵심은 평가가액은 낮추고, 공제금액은 높이는 것 두 가지입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재산의 형태와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무엇이 정답이라고 단정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검토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공제(5억 원·10억 원) 범위 안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안이라면 증여를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2. 범위를 넘는다면 가치가 오를 자산은 사전증여, 아파트는 감정평가를 검토합니다.
  3. 오를 가능성이 낮은 자산은 현금화 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공제 활용을 검토하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리스크를 함께 봅니다.

이 외에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시간을 두고 미리 전문가와 상담한다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분명 도움이 됩니다.

본 글은 2026년 현행 세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 결정 전 확인할 것

  1. 01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공제 범위(배우자 있으면 10억·없으면 5억 원) 안인가
  2. 02앞으로 가치가 오를 자산과 오르지 않을 자산을 구분했는가
  3. 03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가
  4. 04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상속세 절감액보다 크지 않은가
  5. 05손자녀 증여 시 세대생략 할증과 5년 합산 효과를 비교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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